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1천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붙잡아 95명을 구속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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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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