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5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한 대학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1심보다 형량을 4년 늘렸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 최모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최 씨가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가족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 씨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양형이 가볍다며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않은 채 책임 일부를 피해자나 유가족에 미뤘다"며 최 씨의 반성문이나 최후 변론만으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을 해소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5년을 명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를 촉구했던 유가족은 선고 뒤 "1심과 똑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