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밥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방임' 역시 엄연한 학대인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에서 29세 연상인 남편과 단둘이 살던 50대 여성 A씨.
거동과 대화가 어려운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식사를 챙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 사는 B씨는 치매 환자인 노부모를 단둘만 집에 방치했습니다.
차도를 걷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수 차례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요양원 입소와 치료를 권고 받았지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1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달리 노인은 성인이기 때문에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인 데다, 폭력처럼 외부로 드러나는 흔적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 신고를 주저하고,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시점도 상당히 늦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루 정도 굶었다고 그렇게 막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건데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노인 방임 또한 학대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인을 향한 지역 사회와 이웃의 꾸준한 관심만이 노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성원우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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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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