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개인 채무와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그동안 국회에 신고해온 재산내역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년 동안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고도 자산이 늘었다는데, 소득은 국회의원 세비밖에 없어 설명이 필요하단 겁니다. 야당에선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1억원 남짓을 납부했고, 2020년 국회에 입성한 뒤 5년에 걸쳐 남은 추징금 6억 2600여만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5년간 총 소득은 약 5억 1800여만 원 정도인데, 같은 기간 추징금을 포함해 카드와 현금사용액, 기부금 등 10억 6400여만 원을 쓴 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자산은 5년 동안 5억원 넘게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단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벌금과 세금, 추징금은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며 "해당 사건의 배경과 내용은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채무와 이른바 ‘아빠찬스’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30년에 걸쳐 막대한 부동산 투자 수익을 얻은 걸로 알려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지명과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언론의 후보자 검증 보도를 비난하며 김 후보자를 사수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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