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명계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폐지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 형사사법 제도를 큰 폭으로 손보겠다는건데, 이 4개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회부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류 기자, 검찰폐지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입니까?
[기자]
네, 우선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공소청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나눠갖게 됩니다. 결국 중수청, 공수처, 경찰이 수사를 나눠 맡고 공소청이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앵커]
국가수사위원회가 눈에 띄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들 사이 갈등을 조정하고 개별 사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합니다. 국수위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들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개별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수사심의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수사기관을 총괄하면서 사건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수위를 둬서 좌지우지하는 거죠 수사를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해가지고…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법조계에선 "여태껏 보지못한 막강한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통제하는지도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국수위는 대통령 몫 4명, 국회 몫 4명, 추천위원회 몫 3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회 인선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이 관여합니다. 결국 행정부와 거대여당이 국수위원 대부분을 임명하고 이를 통해 국가수사기관 전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입법·사법·행정 위에 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중국식 공안통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도 “수사 관할과 수사권 충돌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가 되는 건데 관할권이나 업무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부패 경제 등 9개 중대 범죄는 중수청, 그 외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4년전 출범한 공수처에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혼란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전직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양한 수사 기관이 경쟁하여 수사를 하면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수사를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검찰의 힘을 빼는 식의 개편보다는 민생범죄와 권력 비리를 뿌리뽑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직 이 법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논의하지 않았다지만, 워낙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내용 조율 여지가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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