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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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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