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에 활용할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특검으로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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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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