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했던 불법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카톡 협박에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사채업자의 카카오톡 사용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했던 30대 A씨, 일용직인 탓에 신용등급이 낮았던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사채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려 연 최대 2만%, 불과 다섯달만에 이자만 1억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A씨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빌렸던 금액은 200만원인데, 갚아야 되는 금액은 400만원이었고 이자가 200만원인 거죠."
상환이 늦어지자 사채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밤낮없이 빚 독촉을 했습니다.
사채업자
"친구 OOO부터 군대 후배 OOO, OOO 이 OO들 내가 싸그리 다 죽여줄게."
A씨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70통에서 80통 연속으로 오게 되고, 장기 매매 그 조선족 아는 사람 있으니까 장기를 팔아라."
욕설은 기본,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최근 3년 사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천성준 /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 3팀장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이 사실 카톡이 아예 사용 못하게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가 협박 등으로 빚독촉을 해올 경우 카톡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SNS를 통한 불법채권 추심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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