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이어 수사심의위도 소집
[앵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제보자 측에서 신청한 데 따라 열리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검에 이 사건을 넘길지를 2시간 남짓 논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지난 25일 채널A 이 모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대검에서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대표 측이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일종의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이를 따르도록 돼있습니다.
이로써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앵커]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기 소집을 신청한 겁니까?
[기자]
두 기구 모두 중요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소집 방식이나 위원 구성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대검 자휘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하는 자문 기구인데요.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자문단과 달리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이 신청에 따라 소집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