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사라질 수 있다?' 속수무책 공원일몰제
[앵커]
혹시 '공원일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을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원 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건데, 이게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상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청계산 등산로입니다.
이 산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산은 공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7월1일부터 이 산의 등산로가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 기간을 고려해 20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동네 공원은 대부분 보상이 끝났거나 이미 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현재 쓰고 있는?) 사실상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됐죠.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쓰고 있으면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의 경우 서울시의 모든 산은 공원으로 지정됐고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다 사유지예요. 알고 계셨어요?) 난 모릅니다. 사유지면 보상을 해줘야지."
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년 예산의 40%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
결국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했습니다.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신념과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추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방침만 반복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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