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선전하는 정부측 광고판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이스턴 하버 크로싱에 29일 시행이 임박한 보안법(국가안전법)을 선전하는 정부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며 통과 직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다양한 대중국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보안법으로 미중 관계 격랑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