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해 시행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반중(反中)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안팎에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이 누려온 특별 지위의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강경대응에 나섰으나 중국은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임에 따라 무역 갈등 봉합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증(코로나19) 책임론과 대만문제 등으로 고조된 양국의 갈등은 한층 더 격해질 전망이다. 두 나라는 홍콩 문제를 놓고 상대에 대한 보복 조치를 주고받을 조짐도 보이고 있다.
30일 홍콩에서 친중국 단체 회원들이 홍콩보안법 통과 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 '송환법' 시위 몸살에 홍콩보안법 직접 제정 강수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지난해 홍콩을 뒤흔든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지난해 6월 100만명이 참여한 시위 이후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간 계속된 끝에 송환법은 무산됐다. 일부 시위대는 반중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를 짓밟기도 했다.
중국은 이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홍콩 내 반중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홍콩보안법 입법을 직접 밀어붙였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은 반중 민주 세력을 공공연히 겨냥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신문인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지미 라이나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 등이 법 시행 이후 줄줄이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중국은 홍콩의 국회 격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직접 나서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다시 홍콩의 기본법에 삽입하는 강수를 택했다. 홍콩 입법회에 법안 입법을 맡겼다가는 지난해의 송환법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