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차별금지법 발의 -어제(29일)
같은 시각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처벌법?
[앵커]
어제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기독교에선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이 퍼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가요?
[기자]
일단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