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1980년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살해한 이춘재(57)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수사결과 발표하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2 xanadu@yna.co.kr
이춘재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인 '10차 사건'의 피해자 권모(69)씨의 시신이 당시 화성군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것은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이다.
이 때문에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해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후 25년으로 늘었다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 결과 발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7.2 xanadu@yna.co.kr
경찰이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지만, 재판에 넘겨 단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겨진 이춘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춘재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화성(이춘재)연쇄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