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집회에서 홍콩보안법 위반 경고 깃발을 든 경찰
[홍콩경찰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콩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상 범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점 등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입법회(국회)에서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부 건물 바깥에서의 시위, 신호등이나 공공기물 파손 등도 홍콩보안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변호사협회 아니타 입 부회장은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분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20조를 거론했다.
세계적으로 국가분열 관련 유죄여부의 핵심은 '무력이나 무력위협'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홍콩보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권 전복죄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을 전복하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의무와 직무수행을 심각히 방해·파괴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강력한 비판이나, 정부 부지 밖에서 인간 띠를 잇는 시위방식도 방해로 볼 수 있는가"라면서 "(학생들이 학교 부근에서 인간 띠 잇기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건물 진입을 평화적으로 막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법원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기다려봐야한다면서도, "법 해석 권한이 홍콩법원이 아니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콩의 실질적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이자 변호사인 로니 퉁은 입법회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