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중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 15년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