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2
①공수처, 7월15일 출범 가능할까?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
②부모가 ‘훈육’한다고, 학대할 수 있다?
임지선 <한겨레> 미디어전략부 기자 출연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감시자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후 공수처법은 올해 1월15일 공포됐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 출범한다”는 공수처법 부칙대로라면, 공수처가 ‘7월15일’ 출범해야 합니다. 제날짜에 맞춰 출범할 수 있을까요?
오늘(7월2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여당을 취재하는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출범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두루 살펴봅니다.
당장 출범일을 맞추려면 공수처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상 1명씩), 여당(2명), 야당 교섭단체(2명)가 추천해 구성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서두르면 될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략)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