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균형을 잃었다거나, 수뇌부의 지휘를 거부한 채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도 나왔다.
◇ "정치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발동" vs "대검 지휘도 공정성 의문"
한 전직 검찰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하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자문단 소집처럼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은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도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