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래픽]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검거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100일을 맞은 2일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사건의 남은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특히 성 착취물 소지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1천112건에 연루된 1천414명을 검거해 145명을 구속했다. 0eun@yna.co.kr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