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이 일단 추 장관 지시를 일부 받아들이긴 했는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대검에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니, 검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석열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긴급 대검 부장 회의를 연 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다만 윤 총장이 수사팀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만 밝히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며 윤 총장에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내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긴급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해,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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