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경찰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성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반년 넘은 도주 행각마저 끝이 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도로 가운데 서 있는 순찰차 앞을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음주단속을 하던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태연히 불법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달리던 차량을 아슬아슬 비껴가고, 곧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붙잡힌 뒤에는 신분증도 없고 주민번호도 모른다며 둘러대고 경찰에 욕설도 퍼부었는데,
[목격자 : 막 고함을 지르면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도 되는 거냐고 놓으라고 막 화를 냈어요. 욕도 심하게 하면서…]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59살 A씨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된 A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경찰이 수배 사실을 추궁하자 "법원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은 있다"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핏줄 터질만큼 맞았다"…체육계 폭력 파문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