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오늘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지휘를 수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또는 일부만 수용할지 등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는데요. 자연스레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 저의 지휘권,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저의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그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윤 총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대체 검찰청법 8조, 무엇일까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즉, 내가 검찰총장을 지시한 건 적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이미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 이것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15년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죠. 당시 천정배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따라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지시는 두 가지입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예정된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