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계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라고 나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르는 말이라는데,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그렇다며 경비원으로 일한 경험담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저자를 만났습니다.
<기자>
공기업에서 38년간 일한 뒤 퇴직한 조정진 씨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임시 계약직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4년째 경비원 등으로 일해온 그는 업체마다 고령의 임시 계약직을 '임계장'이나 '고다자'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조정진(63)/경비원·'임계장 이야기' 저자 : 고르기가 일단 쉽다. 다루기가 쉽다. 자르기가 쉽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고다자'라고 이제 비하해서 부르는 거죠.]
입주민의 갑질을 참아왔던 고 최희석 씨를 추모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정리한 글도 보내왔습니다.
[조정진(63)/경비원·'임계장 이야기' 저자 : 그 참혹한 20일을 생각해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자존심을 다 접고 해도 그런 순간이 닥치면 사람이 자존이 되살아나요.]
24시간 격일로 일하는 경비원은 휴게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졌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진(63)/경비원 : (휴게시간은) 임금이 쉬는(안 주는) 시간이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그 규정, 그 규정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예요.]
경비원은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수도검침원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연장근무에도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청소와 주차 관리, 분리수거 등 부가 업무가 많은 것이 현실.
이 때문에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장 : (경비원은) 관리서비스 노동자로 법적인 신분을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의 권리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