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전국검사장회의가 예상밖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음주에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한판 격돌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지 법조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두 차례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이 고립무원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어제 회의 결과가 예상밖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 검사장 이상 간부 대다수가 "장관 지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대학살로 불린 검사장급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인사조치한 걸 감안하면, 의아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문이 일부 풀립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번 지휘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게 검사장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위법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청법 12조와 검사징계법 8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서 검찰청에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규정인데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윤 총장에게 "채널A 사건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지휘한 게 위법하다는 논리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려면 검사징계법 8조상 '징계혐의자'만 가능한데,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없는 수사를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이지 법무장관이 아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다 이런 거군요.
[기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 지시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총장이 검사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추 장관에게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손에 쥐게 된 건데, 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채널A 수사를 직접 지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