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이것을 노린 신종 '갭투자 사기'까지 나왔습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채 사들인 다음에 보증금을 떼먹는 수법입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김영곤 씨, 전세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집을 팔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윤모 씨로 알려진 새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곤/보증금 사기 피해 세입자 : 이사 날짜가 (지난) 2월 중순이었는데 그때쯤 새로 바뀐 집주인(피의자 윤씨)이 연락이 안 돼 알아봤더니 제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성사됐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 집주인 윤씨는 옛 집주인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받고 집을 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옛 집주인의 상황을 파고들어 오히려 500만 원을 받아낸 겁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시흥에 또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엔 가족만 가고,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원래 집을 지키면서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습니다.
[배민호/보증금 사기 피해 세입자 :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서 그 보증금만큼의 비용을 더 (대출)받아 그 이자는 부담하고 있고 3월에 일부 가족만 (분양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두 건의 매매는 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는 자신들도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중개사/경기 시흥시 : 평택에서 집 몇 채 뭐를 갖고 있고 지방에도 대구 쪽인가 어디에도 (집 있다고 하고) 투자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보다 (했어요.)]
피의자 윤씨는 경북 경산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이처럼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최근 1년 사이 26건이나 했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윤씨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