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3
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발하는 보수 기독교계
종교계 눈치 보는 정치권, 이번엔 뚫을 수 있을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현 종교전문기자 출연
②박지원 전 의원, 국정원장 후보 지명한 까닭?
외교·안보진용 교체, 한반도의 미래는?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출연
이제훈 통일외교팀 기자 전화연결
“의원실로 항의전화 100통, 개인 휴대폰으로 항의 메시지 2000~3000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거의 쓸 수 없었죠.”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스앤조이> 인터뷰)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장혜영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항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수 개신교 신자들은 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까요?
7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서 이 의문에 대해 자세히 답해드립니다. 이날 방송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조현 <한겨레> 종교전문기자가 출연합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크게 네 곳인데요.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사용자나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 직원이나 교육생 등이 차별을 구제받으려고 인권위 진정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을 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편이라,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