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내일(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기자>
네. 전세대출금이 있는 채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안 되고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에 전세대출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17 전 기존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낼 수 없게 했죠. 그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아파트나 빌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주택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지역도 지금 보여드리는 지역들만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졌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규제지역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오늘 말씀드리는 새 전세대출 제한과는 관계가 없고 이 지역들에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 전체, 그리고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있고요. 지난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원·구리·군포 포함한 수도권 지역들, 또 인천과 대전에도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로 전세대출을 받을 건데, 오늘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나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집을 사는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일이 10일 전이면 제외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투기과열지구에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분이 모레 전세대출을 받는다. 그건 가능합니다.
<앵커>
대출금 회수를 한다는데 그건 바로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바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내일 이후로 전세대출을 내고, 그 후로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직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