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초점

2020.07.09 방영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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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불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 엇박자가 나오는가 하면, 정책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다량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많은 허점과 그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내일부터 금융권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예외항목도 뒀는데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

뉴스N이슈 202007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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