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13일부터 위험국발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하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 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