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고 최숙현 선수 부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귀한 딸을 떠나보낸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수차례 "숙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내가 딸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영희 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자, 또 한 번 힘을 냈다.
최영희 씨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섰다.
최씨는 "숙현이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친다.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이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숙현이법'이 꼭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온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2차 가해 금지, 폭력 사건에 대한 즉시 조사 착수 등이 '고 최숙현법'의 골자다.
미래통합당 '고 최숙현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김석기(왼쪽부터), 이용 의원, 고 최숙현씨의 부친 최영희 씨, 이양수 의원 등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ㆍ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다. 2020.7.10 z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