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박용주 김연정 권수현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증하는 것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포인트에 달한다. 투기 목적이 다분한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