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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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2년 미만 보유는 60% 부과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