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일 다시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내용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총 2천967만원에서 내년 6천811만원으로 3천844만원 오른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주택자에도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천760만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천300만원으로, 두 아파트값을 합하면 25억5천60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A씨는 올해 종부세로 1천857만원 내고, 재산세로 444만원, 농어촌특별세 371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4천932만원으로 크게 뛰고 재산세(547만원)와 농어촌특별세(986만원), 지방교육세(109만원)도 모두 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은 1.3%→2.2%, 12억∼50억원은 1.8%→3.6%, 50억∼94억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