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포인트~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9%→1.6%, 과표 6억∼12억원은 1.3%→2.2%, 과표 12억∼50억원은 1.8%→3.6%, 과표 50억∼94억원 2.5%→5.0%으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즉, 현재 과표에 따라 0.6∼3.2% 수준이던 중과세율을 1.2∼6.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였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