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폭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에겐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된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선 서울보다는 지방, 고가보다는 저가인 '못난이' 집을 먼저 처분할 공산이 크다.
높은 종부세를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 중에선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린 것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는 아무리 무거워도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취득세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