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되는 등록임대 유형에 대해선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사업자가 자진 말소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작년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이 6월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