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기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82 913 1216 617. 언뜻 암호 같기도 한 조합인데요.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이거네' 싶으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짜들이죠. 흔히들 8.2대책, 6.17 대책이라고 부른데요. 오늘부로 710, 세 숫자도 추가입니다.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 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17 대책발표에도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보완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높아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6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립니다. 먼저 취득세는 현행 최고 4%에서 12%로 대폭 상향했고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은 현행최고 3.2%에서 6%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