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이 선고한 30년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이 확정됩니다. 오늘(10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법무부의 입장문 유출, 공개 논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을 파면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과 벌금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들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원심 재판에 이같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8월 29일) :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