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비슷한 줄소송이 이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 가족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배상금을 받아낼지가 관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법원은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국군포로들에게 2천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었습니다.
[구충서 / 국군포로 측 대리인 : (북한과)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군포로 21명이 조만간 차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의 후손들도 이달 말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 이길용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은 지난달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
[이태영 / 故 이길용 기자 아들 :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납북이 되셨는지 알 길이 없고 세월만 흘러갔는데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허망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어떻게 받을지입니다.
애초 국군포로들 대리인단은 국내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 원에 압류를 걸어 배상금으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탁금을 출급할 권한이 북한이 아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절차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문협은 남북저작권센터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보내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송금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