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이 역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지난주 7·10 대책이 발표될 때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년에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3%까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때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처리가 불발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까지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오르고,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앵커]
종부세 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시가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공시가를 올리고 있고 종부세 산정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는 걸 고려하면 부담은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시가격이 10%가량 오르는 걸 가정했을 때, 시세가 20억 원대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 전용 84㎡ 1주택 보유자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5%가량 오른 7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합치면 천5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부담이 커지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집을 파는 대신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