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주로 다주택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또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14일)은 1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기자>
네. 7·10 대책으로도 바뀌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다주택자 얘기가 뉴스에 주로 나오다 보니까 정작 1주택 가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요, 일단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가 크게 오르는 경우는 2년 못 되게 짧게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만입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 주택이든, 얼마짜리든, 1주택자도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새로운 양도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건 내년 6월 1일부터고요, 하지만 2년을 넘겨서 갖고 있는 1주택이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추가된 방안만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2년 넘게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한 채의 집이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서 2017년 8월 이후에 산 집이라고 하면 2년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로 채워야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그것도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앵커>
9억 원이 안 넘는 집은 지금까지와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인데요, 반면 9억 원이 넘는 집부터는 조금 복잡해진다고요?
<기자>
네. 9억 원이 넘는 집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미 올해부터 팔려고 하는 그 집에 2년 이상 살아야지만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은 갖고 있어야 최대 30%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올 초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