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선수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하남직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감독과 핵심 선수 A,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도환 선수가 모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마지막에 재심 신청을 한 가해 혐의자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이었다.
김규봉 감독은 14일 오후 늦게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신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중으로 신청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선수 A와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는 김 감독보다 빨리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들의 재심 요청은 예상한 일이었다. A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김도환 선수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를 했지만, 10년 자격 정지는 과한 징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관리 소홀'만 인정한 김규봉 감독을 향해서는 "재심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재심 신청 마감 전에, 신청서를 보냈다.
스포츠공정위 출석하는 장 모 씨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 최 선수의 선배 장 모 씨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엄중하게 징계한 것처럼, 재심에서도 가해 혐의자의 잘못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공정위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는 징계를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