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16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2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말 그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성문/변호사: 오늘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죄취지 판결 배송 아니면 당선무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벌금이 과하다고 해서 300만 원 벌금을 100만 원으로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면 되는데 이 양형부당은 대법원 상고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2심까지 판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게 유죄인지 아닌지 무죄인지만 판단하고 유죄면 오늘 끝이 나는 거고요. 300만 원을 깎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 취지라면 오늘 파기환송을 할 텐데. 사실 쟁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친형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걸 과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2심에서 봤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은 것 무진술이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죠?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해서 위헌 법률심판청구 제청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무효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