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곧 선고…당선무효 갈림길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지 판가름나게 되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이 지사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입니다.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 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아니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최종 판단합니다.
[앵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죠?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쟁점은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겁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지사는 형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를 통해 검사해보자고 어머니가 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본인이 아닌 형수와 조카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런일 없다'는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는데, 2심은 이걸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 심리를 2개월 동안 하고도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