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의혹으로 2년간 사법적 족쇄에 묶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관련 일지.
◇ 2018년
▲ 5월 29일 =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
▲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 바른미래당 김영환·김부선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추가로 검찰에 고발
▲ 8월 8일 =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검찰에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해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신체·자택·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