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6 xanadu@yna.co.kr
당선무효형 확정 시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채무로 인해 내려질 '경제적 사형' 선고가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 밝힌 바 있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 선고로 자칫 파산의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0eun@yna.co.kr
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