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무용지물'…이유는?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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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의 이 같은 입장은 A씨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기존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논란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가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 "고소인"으로 불렀다가 이틀 만에 "법상 피해자"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여가부는 입장을 변경했지만 정치권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호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황 국장은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봤다"면서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A씨를 호칭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고 한 바 있는데, 여가부는 이를 '기관별 차이'로 바라본 셈이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