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일부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었죠?
대법관들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