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결국 이 지사의 승리로 결론 났다.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xanadu@yna.co.kr
대법관 5명의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파기하면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된 것이다.
그러나 2년여 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로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은 수사-기소-무죄-유죄를 거듭하면서 이 지사에게는 피 말리는 롤러코스터의 여정이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출연한 문제의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10일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 선고 공판'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