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2심 재판부는 왜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고 했을까.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제주지법 201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검찰 측은 의도치 않게 다리 등에 의해 눌려 죽음을 당하는 포압사 가능성이 낮다는 법의학자들의 의견과 이 사건 전후 고유정의 증거 인멸 행위를 비롯한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고의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jihopark@yna.co.kr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출입이 없던 자택에서 사망한 의붓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포압사'